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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파랑새157
싹싹한파랑새15724.03.13

실수령액 금액기준으로 받으시는 근로자 연말정산 환급세액 회계처리 문의

급여를 실수령액 금액 기준으로 받으시는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하면서 소득세 환급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환급세액:170만원


원천세 신고시에는 해당 세액 반영하여 신고완료하였는데 급여대장에는 해당 세액을 반영하지않았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해당 금액을 급여지급 시 같이 지급되면서 잔액이 0원이되면서 사라지데 여기는 미지급되어 잔액이 남습니다


한마디로 연말정산 환급액을 근로자에게 미지급시 회계처리 어떻게하는지 알려주세요


이럴경우 회계처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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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관련된 사항은 미지급하였기 때문에 미지급금 과 같은 부채 항목으로 처리를 해야 않을까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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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나중에 근로자 원천징수 신고시 발생하는 예수금과 상계를 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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