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를 실수령액 금액 기준으로 받으시는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하면서 소득세 환급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환급세액:170만원
원천세 신고시에는 해당 세액 반영하여 신고완료하였는데 급여대장에는 해당 세액을 반영하지않았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해당 금액을 급여지급 시 같이 지급되면서 잔액이 0원이되면서 사라지데 여기는 미지급되어 잔액이 남습니다
한마디로 연말정산 환급액을 근로자에게 미지급시 회계처리 어떻게하는지 알려주세요
이럴경우 회계처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