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증권회사를 통해 한국거래소(KRX)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배당소득을 받는 경우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원천징수세율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그러나 개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
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질문처럼 배당소득에 2,500만원 지급되는 경우 배당소득세 350만원 + 지방소득세 35만원
합게 385만원이 원천징수되고 다음해 5월(성실은 6월)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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