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31

배당금은 얼마까지 비과세 적용을 받을까요?

그냥 일반 주식 계좌에서는 배당금은 얼마까지 비과세인가요?

만약 에배당금으로 2500만원을 받게 되면 배당세를 얼마 떼가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blue-check
    이용연 세무사23.01.31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증권회사를 통해 한국거래소(KRX)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배당소득을 받는 경우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원천징수세율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그러나 개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

    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질문처럼 배당소득에 2,500만원 지급되는 경우 배당소득세 350만원 + 지방소득세 35만원

    합게 385만원이 원천징수되고 다음해 5월(성실은 6월)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배당금은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해당하며, 배당금의 15.4%(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 주식 계좌에서는 배당소득은 비과세가 아니며 배당소득 지급 시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 후 지급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지만,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 시에는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다른 소득(근로, 사업, 기타, 연금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