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갸름한원숭이116
갸름한원숭이11623.01.29

배당금은 얼마까지 비과세인가요?

연금형 혹은 ISA 없이 그냥 계좌에서는 배당금은 얼마까지 비과세인가요?

만약 배당금으로 3천만원을 받게 되면 배당세를 얼마 떼가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배당금은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으로 배당금의 15.4%(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며,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여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 계좌에서 배당을 받을 경우, 배당금액의 15.4%가 배당소득세로 원천징수되고 입금이 됩니다. 연간 이자+배당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