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금은 얼마까지 비과세인가요?
연금형 혹은 ISA 없이 그냥 계좌에서는 배당금은 얼마까지 비과세인가요?
만약 배당금으로 3천만원을 받게 되면 배당세를 얼마 떼가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배당금은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으로 배당금의 15.4%(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며,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여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 계좌에서 배당을 받을 경우, 배당금액의 15.4%가 배당소득세로 원천징수되고 입금이 됩니다. 연간 이자+배당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