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인게임장인 일반게임제공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주거지역이 아닌 일반상업시설에서 건축물 용도를 판매시설로 변경하여야 하며, 사업장의 크기, 밝기 등 까다로운 기준을 맞춰 관할기관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와 같은 허가기준을 맞추기 위해 들어가는 초기비용이 많고 기준을 모두 맞춰도 허가가 나온다고 보장할 수 없을 정도로 규정이 까다로운 반면에 청소년게임제공업은 관할기관에 등록(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합니다.
합법 성인게임장에서 불법이 일어난 경우, 불법의 내용, 가담의 정도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