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인 도박도 있나요? 합법,불법을 나누는 기준이 뭔가요?
도박은 보통 나쁜것이라 하잖아요.
불법인 경우도 굉장히 많구요. 그런데 도박중에서도 합법적인 도박이 있나요?
강원랜드 카지노 이런곳이 합법적인 도박인가요??
외국 놀러갔을 때 하는 카지노도 합법적 도박에 해당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합법 / 불법으로 나눠지는 기준은 뭔가요?
게임에 돈이나 금품이 걸리면 도박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시적인 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도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도박죄를 처벌함에 있어서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 정도 △재물의 근소성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참조해 판단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박죄에 있어서 일시오락의 정도인지 여부의 판단자료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도박죄에 있어서의 위법성의 한계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재물의 근소성, 그 밖에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일시오락정도에 불과하거나 국가정책상 허용한 카지노의 경우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원랜드는 국가에서 법으로 허용한 도박장입니다. 그외 국가에서 허용하지 않은 도박장에서의 도박은 처벌받게 됩니다.
도박의 합법여부는 판돈의 액수, 국가의 허용여부가 기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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