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비상속인이 피상속인 소유 자동차를 운행해도 될까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저랑 누나는 아버지의 채무가 많아서 상속포기판결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소유로 된 차에 근저당과 압류가 잡혀있는데 이혼한 상태인 어머니가 사실상 운행하던 거라 상속인이 정해질 때까지 계속 어머니가 운행해도 저랑 누나에게 상속승계로 간주되거나 법적인 불이익이 있을까요?
어머니께서 발이 불편하셔서 차가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보험료로 어머니가 아버지 돌아가시기 직전에 넣으셨고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속 포기한 당사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이용을 하는 것이라면 상속 포기한 당사자가 상속 간주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혼한 배우자가 그 재산을 이용하는 것은 상속인의 재산을 마음대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채권자가 존재하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