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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소란스러운계란후라이

정말소란스러운계란후라이

25.11.21

비상속인이 피상속인 소유 자동차를 운행해도 될까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저랑 누나는 아버지의 채무가 많아서 상속포기판결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소유로 된 차에 근저당과 압류가 잡혀있는데 이혼한 상태인 어머니가 사실상 운행하던 거라 상속인이 정해질 때까지 계속 어머니가 운행해도 저랑 누나에게 상속승계로 간주되거나 법적인 불이익이 있을까요?

어머니께서 발이 불편하셔서 차가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보험료로 어머니가 아버지 돌아가시기 직전에 넣으셨고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5.11.2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속 포기한 당사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이용을 하는 것이라면 상속 포기한 당사자가 상속 간주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혼한 배우자가 그 재산을 이용하는 것은 상속인의 재산을 마음대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채권자가 존재하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