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비상속인이 피상속인 소유 자동차를 운행해도 될까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저랑 누나는 아버지의 채무가 많아서 상속포기판결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소유로 된 차에 근저당과 압류가 잡혀있는데 이혼한 상태인 어머니가 사실상 운행하던 거라 상속인이 정해질 때까지 계속 어머니가 운행해도 저랑 누나에게 상속승계로 간주되거나 법적인 불이익이 있을까요?
어머니께서 발이 불편하셔서 차가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보험료로 어머니가 아버지 돌아가시기 직전에 넣으셨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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