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자의 배우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이 가능한가요
제가 A에게 공증증서까지 작성해주고 돈을 빌려줬는데,
변제기일에 변제하지 않아서..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A의 아파트를 압류 하려고 하니 이 아파트가 A의 배우자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A의 배우자는 전업주부로서.. 이 아파트는 실질적으로 A의 재산...... 양보하더라도 공동재산으로 봐야할거 같은데...
이런경우에도 압류가 불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률
제가 A에게 공증증서까지 작성해주고 돈을 빌려줬는데,
변제기일에 변제하지 않아서..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A의 아파트를 압류 하려고 하니 이 아파트가 A의 배우자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A의 배우자는 전업주부로서.. 이 아파트는 실질적으로 A의 재산...... 양보하더라도 공동재산으로 봐야할거 같은데...
이런경우에도 압류가 불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