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로부터 소유권 이전 받은 아파트의 기존 배우자 명의 주택담보대출을 제가 물상보증인으로 법정 대위변제할수 있나요?
배우자로부터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를 소유권이전 받았습니다.(소유권이전 등기 완료)
소유권 이전하기 전에 아파트를 담보로 배우자 명의의 주택담보대출 및 근저당권 설정이 있었고요.
그런데 배우자가 잠적해서 연락도 안되고 담보대출 변제도 안하고 있습니다.
대출금 상환이 연체되어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은행에 대위변제 할수 있나요?
배우자(채무자)는 잠적하여 연락이 안되고, 연락이 된다해도 대출 승계 등 관련하여 아무런 동의도 해주지 않을것 같습니다.
연체되어 지연이자 등이 쌓이기 전에 제가 대위변제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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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에 해당하고, 이 경우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이므로 채무자(배우자)의 채무를 대위변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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