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소의아한 면이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산재보험, 고용보험만 을 공제하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또한 8일을 채우지 못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것은 4대보험일 뿐
세법상으로는 여전히 일용직 근로자로서 질문자가 받은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