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신청관련/4대보험 분할 납부 가능한가요?
24.3-25.2 평일 5시간씩 주 5일 알바했었습니다.
고용보험 0.9프로만 제 하고 급여를 받았었는데 현재 다른 회사에 계약직으로 계약만료 처리 진행가능하여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전에 일했던 알바의 이직확인서도 처리 요청했는데
전 아르바이트 직장 쪽에선 일용직으로 신고한다고 안내받았으나 만약 상용직으로 분류되면 4대보험 미납금 납부를 해야한다 들었는데 분할납부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혹시 일용직으로 신고했을때 상용직으로 분류가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정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일부 사회보험의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