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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왜가리65
영험한왜가리6522.07.05

4대보험 미가입자 일용직 소득세 질문

생산직 회사를 5일정도하고 그만두게되었는데

근로계약서, 4대보험 미가입으로

회사측에서는 일용직으로 분류하고

5일치 급여를 정산해서 보내니

소득세 5%를 떼서 이번달 15일날 지급을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알아보니 일당 1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회사측에선 무조건

일을했고 소득이 발생하였으니

5% 소득세가 있다고하는데

전문가 도움이 필요할듯하여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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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된다면 일당 18만 7천원 이하까지는 세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습니다.

    아래 산식에 의해서 계산된 세금이 1천원 미만이라면 '소액부징수'라고 하여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이때의 소액부징수에 해당하는 일당 금액은 187,037원 이하입니다.

    (일당금액 - 15만원) x 6% x (1-55%) < 1,000원

    따라서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한다면 5%를 원천징수하는 것은 세금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니, 업체에 정확히 문의를 해보시고, 원천징수영수증도 요청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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