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된다면 일당 18만 7천원 이하까지는 세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습니다.
아래 산식에 의해서 계산된 세금이 1천원 미만이라면 '소액부징수'라고 하여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이때의 소액부징수에 해당하는 일당 금액은 187,037원 이하입니다.
(일당금액 - 15만원) x 6% x (1-55%) < 1,000원
따라서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한다면 5%를 원천징수하는 것은 세금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니, 업체에 정확히 문의를 해보시고, 원천징수영수증도 요청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