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대행 보험업 투잡관련 종합소득세질문
현재 보험설계업으로 년3500정도 배달대행은 아마 3000정도될것같습니다
질문입니다
1.배달대행업체에서 3.3프로세금을 잘 납부하고있는지 알수있는방법이 있을까요?
2.배달대행시 본사에서 소득신고를 따로 신청받아서합니다 몇달을 그걸몰라 못해버렸네요
이부분은 차후에 어떻게하면좋을까요>? (이번달부터는 신청해서 매달 소득신고될예정)
3.보험은7500이하시 연말정산처럼 회사에서 알아서해줬는데 그럼 그거냅두고 5월에 보험소득과 대행소득
6500정도를 다시 세금계산하는것인지(보험은 연말정산같은걸해서 공제가68프론가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세엑을 계산할때 공제된금액에서 3000을 더하는건지더해서 6500그대로가는건지... 6500그대로가면 너무 억울할것같아요)
4.만약에 배달대행 수익이 보험설계업을 뛰어넘는다면 주업이 배달대행이기때문에 보험업소득을 연말정산처럼 할수없고
5월에 두개사업소득으로만 세금처리를해야하는지(이러면 세금폭탄일것같아요....)
5.마지막으로 만약 5월종소세를 6500에 진행하면 퀵서비스는 79.4프로가 경비처리인데 그럼 퀵서비스만 경비처리되고
대충 3500+600 에 -보험에냈던 3.3프로 배달대행에서낸 3.3프로 인지
3500+600 에 - 배달대행에서낸 3.3프로 인지 궁금합니다
보험업만 할때는 오히려계속 돌려받았었는데 투잡하고 나서 걱정이 이만저만이아니네요....
어찌됬건 궁금한건 뭘해도7500은 안넘을꺼지만 각각 어느상황이던 2~300만원씩 세금을 뚜드러맞을런지 싶네요
전문가님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 현재는 소득신고 잘되었는지는 사업장에 문의할수밖에 없습니다. 내년 되야 지급명세서 제출되어 확인가능합니다.
2. 소급해서 신고해달라고 하셔야 할것같습니다.
3. 4. 5. 보험설계사 소득의 경우에는 작년 사업수입7500만원 미만이면 연말정산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단순경비율이 적용되어 비용처리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사업소득과 합산되더라고 단순경비율로 비용인정된 것이 유지됩니다.
보험설계사 수입외에 다른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작년사업수입금액이 2400미만이면 단순경비율이 적용되어 비용인정이 많이되지만
작년수입금액이 2400만원이상 일 경우 기준경비율대상으로 기준경비율로 신고하시면 세금이 많이나옵니다.
간편장부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매월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2. 2021년 귀속 사업소득을 신고하지 못했다면 기한후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기한후신고에서 가능합니다.
3. 보험업+배달업의 사업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배달대행의 연말정산에서 이미 정산된 세금은 모두 공제를 해주므로 이중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소득이 증가한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세금부담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4~5. 보험업은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보험업+배달업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경비율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면 기재하신 경비율이 적용되지만 기준경비율 대상자라면 20%내외의 경비율이 적용됩니다. 기준경비율이 적용될 경우에는 세무사를 통해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한다면 환급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존에 원천징수된 3.3% 세금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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