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공손한달팽이257
공손한달팽이257
21.12.27

배달대행 세금 신고와 관련하여 질물드립니다

내년부턴 배달대행 기사도 소득신고를 한다고 건당수수료에서 3.3을 띠어간다고 하더라구요

만약 제가 개인사업자를 내고 배달대행을 하게 되면 사무실에서 띠어가던 3.3프로를 제가 받고 나중에 세금 신고를 할때 납부를 하는건가요? 아니면 3.3프로 내는것과는 별개로 제가 따로 돈을 마련해서 납부를 하는건가요?

사업자를 내면 오토바이 수리비나 기름값 그리고 핸드폰 사용료도 공제를 받을수도 있다고 하는데 세금 관련해선 전문 지식도 없고 너무 복잡해서 질몬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