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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문어196
배부른문어19624.02.22

직장 다니면서 배달라이더 하면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되나요?

기존 직장만 다니다가

작년 하반기부터 배민 배달을 몇개월째 하고 있습니다


배달료 수입 정산내역 보면

소득세, 주민세,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유상운송보험료 이렇게 5가지 나가던데요..


기존 직장만 다닐때는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계가 없었는데, 배달라이더를 하면 프리렌서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해서요...


홈택스로 직접 하거나, 회계사무소 의뢰하거나 해서

배달라이더 수입을 신고해야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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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달라이더는 3.3% 사업소득세로 신고가 될 것으로 보여지나, 회사에 확인은 해보시길 바랍니다. 3.3%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될 경우,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는 홈택스에서 직접 하시거나 세무사 사무실에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소득세 신고시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별도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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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정확히 해당 소득이 어떠한 소득(사업, 근로)으로 신고 되었는지 확인이 힘들지만 기존 근로소득과 함께 부가적으로 발생한 소득이 있으시므로 무조건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합산하셔야 합니다.

    아시는 대로, 신고는 홈택스에 안내되는 대로 하시거나 세무사, 회계사사무실에 의뢰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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