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납부하다가 중단하면 연금수령이 불가능한가요?
국민연금을 7년 가까이 납부하다가 중단을 해버리니까 연체금이 붙던데요. 만약 이 연체금도 납부하지 않고, 더이상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정년이후 연금수령이 불가능해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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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을 계속 체납할 경우 재산의 압류 및 매각을 통해 국민연금을 강제 징수하게 됩니다. 추후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만 60세가 된 경우에는 일시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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