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납부 중단 시 누적 납부 금액에 대해 궁금한 점 있습니다
5년간 국민연금이 납부가되었는데요. 퇴사를 앞두고 있어서 이후에 납부가 중단이 된다면 누적된 납부된 금액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소멸이되는건지 계속 납부를 해야 받는건지 추가 납부를 안해도 누적 납입액은 일정 나이에 받을 수 있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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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직장 국민연금보험 가입자가 회사를 퇴직한 경우 소득이 줄어들게 됨에 따라
국민연금보험료 납부가 부담이 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보험료 조정이 가능합니다.
퇴직 후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나의 정보를 조회하는 경우 지역으로
조회가 되고 현재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국민연금공단에서 해당 국민의 연금보험료를
일정기간 내지 않아도 되는 '국민연금 납부유예제도'를 이용하여 본인이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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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10년이상은 불입을 해야합니다.
다만 60세가 되었으나 10년이상 물입하지 못한경우에는 반환일시금을 신청하여 기존에 납입한 원금과 3년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더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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