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직장 국민연금보험 가입자가 회사를 퇴직한 경우 소득이 줄어들게 됨에 따라
국민연금보험료 납부가 부담이 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보험료 조정이 가능합니다.
퇴직 후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나의 정보를 조회하는 경우 지역으로
조회가 되고 현재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국민연금공단에서 해당 국민의 연금보험료를
일정기간 내지 않아도 되는 '국민연금 납부유예제도'를 이용하여 본인이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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