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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6

국민연금 납부 중단 시 누적 납부 금액에 대해 궁금한 점 있습니다

5년간 국민연금이 납부가되었는데요. 퇴사를 앞두고 있어서 이후에 납부가 중단이 된다면 누적된 납부된 금액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소멸이되는건지 계속 납부를 해야 받는건지 추가 납부를 안해도 누적 납입액은 일정 나이에 받을 수 있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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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blue-check
    이용연 세무사23.01.16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직장 국민연금보험 가입자가 회사를 퇴직한 경우 소득이 줄어들게 됨에 따라

    국민연금보험료 납부가 부담이 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보험료 조정이 가능합니다.

    퇴직 후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나의 정보를 조회하는 경우 지역으로

    조회가 되고 현재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국민연금공단에서 해당 국민의 연금보험료를

    일정기간 내지 않아도 되는 '국민연금 납부유예제도'를 이용하여 본인이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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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10년이상은 불입을 해야합니다.

    다만 60세가 되었으나 10년이상 물입하지 못한경우에는 반환일시금을 신청하여 기존에 납입한 원금과 3년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더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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