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개인사업자인데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국민연금이 몇십년 후에 고갈 된다는 뉴스를 간혹보게 되는데 연금납부를 계속 하는게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납부 안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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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체납 처분은 재산 압류 등의 법적 조치를 의미합니다.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은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나 비율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추후에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연금액은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과 금액에 비례하여 산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국내거주 외국인도 해당)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분은 누구나 의무가입 대상이라 임의로 미납할수 없습니다.
- 국민연금 미납시 추후 받는 연금액을 계산할 때 가입기간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을 미납할 경우, 미납 기간에 따라 일정 비율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연체 기간에 따라 적용되며, 미납액에 일정 비율의 벌금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건강보험과 같이 국민연금의 경우 의무보험이 아니므로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노후준비를 위해 국민연금을 납부하여 노후에 현금흐름을 만드시는 것도 노후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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