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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꾸루
막꾸루23.12.12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개인사업자인데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국민연금이 몇십년 후에 고갈 된다는 뉴스를 간혹보게 되는데 연금납부를 계속 하는게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납부 안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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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12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체납 처분은 재산 압류 등의 법적 조치를 의미합니다.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은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나 비율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추후에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연금액은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과 금액에 비례하여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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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국내거주 외국인도 해당)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분은 누구나 의무가입 대상이라 임의로 미납할수 없습니다.

    - 국민연금 미납시 추후 받는 연금액을 계산할 때 가입기간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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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을 미납할 경우, 미납 기간에 따라 일정 비율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연체 기간에 따라 적용되며, 미납액에 일정 비율의 벌금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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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건강보험과 같이 국민연금의 경우 의무보험이 아니므로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노후준비를 위해 국민연금을 납부하여 노후에 현금흐름을 만드시는 것도 노후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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