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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칠면조194
힘찬칠면조19421.06.26

일주일 된 영어 학습지 환불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전화판매로 처음에 계약해서 일주일 정도 지났습니다. (10개월 할부라면서 6개월치를 한번에 내라고 했음)

교재랑 회원번호는 받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가격이 부담스러워 철회하려고 합니다.

교재는 사용하지 않았고(택배포장만 뜯어보았음) 해당 사이트에서 영상을 본 적도 없습니다.

계약서도 안 받았고...

환불 받는데 아무 문제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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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 등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며, 교제를 사용하거나 영상을 이용하지도 않았으므로 청약철회에 장애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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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비자는 다음의 기간(거래 당사자가 더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할부거래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1. 재화 등의 제공이 계약서 교부보다 빠르거나 동일한 경우: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

    2. 재화 등의 제공이 계약서 교부보다 늦은 경우: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3.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할부거래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 등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날부터 7일

    가. 계약서를 받지 않은 경우

    나. 할부거래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않은 계약서를 받은 경우

    다. 할부거래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위 제1호 및 제2호의 기간 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없는 경우

    4. 계약서에 청약의 철회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지 않은 경우: 청약을 철회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5. 할부거래업자가 청약의 철회를 방해한 경우: 그 방해 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7일

    ※ 계약서의 발급사실과 그 시기, 재화 등의 공급 사실과 그 시기에 관해서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할부거래업자가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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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전화권유판매자”란 전화권유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전화권유판매조직을 개설하거나 관리ㆍ운영하는 자(이하 “전화권유판매업자”라 한다)와 전화권유판매업자를 대신하여 전화권유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전화권유판매원”이라 한다)를 말한다.

    제8조(청약철회등) ①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이하 “방문판매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 당사자 사이에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그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제7조제2항에 따른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다만, 그 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재화등이 늦게 공급된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14일

    ②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문판매자등의 의사와 다르게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 다만, 방문판매자등이 제5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더라도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소비자가 재화등을 사용하거나 일부 소비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

    3. 시간이 지남으로써 다시 판매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

    4. 복제할 수 있는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위 제8조 제2항 각호의 사유가 없다면,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14일 이내 철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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