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강의를 수강신청하였는데요.
취소하려고 보니 7일이 지나버려서 어쩔 수 없이 위약금만 내고 책은 반품하려고했습니다.
근데 위약금+교재비까지 합쳐서 내라고 합니다.
제가 교재를 훼손하거나 뜯었다면 내겠지만, 새책이며 박스포장도 뜯지않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교재비까지 내야하나요? 아니면 위약금만 물어도 상관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약정한 계약서를 살펴보셔야 하겠습니다. 별다른 기재사항이 없다면, 책을 반환하고 해당 교재비는 지급의무를 면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위약금에 포함되는 손해의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보입니다. 모든 손해를 염두하고 위약금 약정을 한 것이라면 해당 위약금만 지급하면 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