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약금은 내겠지만 뜯지도 않은 책값까지 내야하나요?
인터넷 강의를 수강신청하였는데요.
취소하려고 보니 7일이 지나버려서 어쩔 수 없이 위약금만 내고 책은 반품하려고했습니다.
근데 위약금+교재비까지 합쳐서 내라고 합니다.
제가 교재를 훼손하거나 뜯었다면 내겠지만, 새책이며 박스포장도 뜯지않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교재비까지 내야하나요? 아니면 위약금만 물어도 상관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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