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깐깐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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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임대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가게 소유권을 법적으로 보장받을수있는건가요? (등기권리증없음)

예전에 할아버지께서 빌려준돈을 받는 대신 땅을 사용할 권리에 대한 각서를 받았습니다

2세대에 거처 그 땅에 대한 세를 몇십년동안 받고 있는데

나중에 법적으로 이 땅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수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할 것인데, 토지 등 부동산의 소유권은 반드시 그 등기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만 그 소유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유권의 경우에는 해당 각서만으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료를 계속 지급받고, 20년 동안 점유를 한 경우 점유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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