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할아버지께서 60년전에 매입하신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소유권이전을 하지 않은 상태로 지금까지 왔고 작년에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니 터무니 없는 세금을(재산세와 종부세)-현제 이 부동산은 등기의무자 명의로 되어있음-요구하면서 등기 이전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이전 대부터 그리고 현재까지 현제 이땅에 거주하고 있습니다.(30년전에 이땅을 측량하여 분할 등기 하였으나 등기는 등기의무자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그당시 작성한 매매 계약서는 있으며. 현제 계속 거주중인 있습니다.
이럴경우 매매에의한 소유권이전 또는 점유취득에 의한 소유권 이전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