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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바다매128
기운찬바다매12823.04.11

세금계산서 수정질문 문의드립니다.!!!!

제가 요번에 부가세신고 준비하다가 1월 매입세금계산서인데 금액이 잘못되서 업체에 요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세금계산서가 수정이 되었구요. 작성일자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가산세 대상이 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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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당초 적절하게 발행하였으나 착오발행한것을 발견하고 착오로인해 세금계산서를 수정발행한 경우에는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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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산세 대상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존 세금계산서를 발급 기한 내에 잘 발행받으신 것이라면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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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의 공급받은 가액이 과다하게 기재한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한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부분에 대한 공급받은 가액의 2% 세금계산서 수취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과다하게 기재된 공급받은 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의

    의미는 해당 과세기간에 정당하게 거래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합계표에

    기재하여 신고한 것으로 봄으로 해당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로 거래징수당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면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조세심판례 및 판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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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금액이 변동이 있어 수정을하시고

    신고기한내 발행된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경우에는 별도의 가산세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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