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요번에 부가세신고 준비하다가 1월 매입세금계산서인데 금액이 잘못되서 업체에 요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세금계산서가 수정이 되었구요. 작성일자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가산세 대상이 되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