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의 공급받은 가액이 과다하게 기재한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한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부분에 대한 공급받은 가액의 2% 세금계산서 수취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과다하게 기재된 공급받은 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의
의미는 해당 과세기간에 정당하게 거래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합계표에
기재하여 신고한 것으로 봄으로 해당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로 거래징수당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면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조세심판례 및 판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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