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납세자가 현재 내국세를 체납한 상태이고 현재 사업을 하고 있고, 사업자등록번호가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세금 체납과 관계없이
매출 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체납세액이 있는 상태에서 매출을 계속 발생시킴에 따라 체납세금 관할세무서에서는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 잔액 여부를 조회하여 매출채권을 압류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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