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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2.15

개인사업자 세금체납 관련 문의 드립니다.

세금 체납중인데도 계산서 발행이 가능한가요?
혹시 불이익 같은게 발생할까요?

다른 방안이 있거나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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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납세자가 현재 내국세를 체납한 상태이고 현재 사업을 하고 있고, 사업자등록번호가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세금 체납과 관계없이

    매출 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체납세액이 있는 상태에서 매출을 계속 발생시킴에 따라 체납세금 관할세무서에서는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 잔액 여부를 조회하여 매출채권을 압류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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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인 경우 매출이 발생하셨다면 세금계산서 계산서를 끊어주는게 원칙입니다. 세금 체납과는 무관하며, 매출이 발생했음에도 세금계산서나 계산서와 같은 적격증빙을 발행하지 않으시면 매출 누락의 위험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점 참고하셔서 매출 발생시에 꼭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발행 꼭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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