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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가끔호의적인카페라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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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계산서 미발행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금계산서 발행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개인사업자로 전환후 타업체에서 입금을 받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 전달하고 있는데요, 몇몇 업체에서 계산서 미발행으로 해달라고 하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위법이라고 말하면 될 것입니다.

    아래 부가가치세법 규정을 숙지 바랍니다.

    제31조(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급가액에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제32조(세금계산서 등)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 보자면 업체가 별도 요구 안하시면 발급안하셔도 되며 세금신고도 안하셔도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