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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참매113
귀중한참매11324.02.22

폭설로 세입자의 베란다 빗물막이 추락하여 밑에집 차량 본네트 찌그러지면, 집주인이 물어줘야 하나요

금일 폭설이 쌓여서, 세입자 빌라(3층) 베란다 빗물막이(초록색)이 떨어져 제3자의 차량 본네트가 찌그러졌다고 합니다.

상기와 같은 사정을 세입자가 어머님께 연락하여 알게되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희가 살고있지 않아서 제 보험으로도 안되는것같고,

그 베란다 빗물막이도 수리하고, 제3자 차량도 전부 다 저희가 배상을 해야할까요? 혹시 좋은 방안 없을까요 도움부탁드립니다.. 퇴근하고 와서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할 지를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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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빗물막이가 임차인이 설치한것이라면 임차인이 해결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설치한것이라면 임대인이 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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