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드름 낙하로 인한 뒷유리파손은 누구에게 책임이있나요?
현재 집주인이 통건물 소유인 빌라에 전세살고있습니다. 관리비에 주차비 명목으로 내고 있구요.
오늘 옥상에서 고드름이 떨어져 차량 뒷유리가 깨졌습니다.
이런경우 책임소재가 어디에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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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고드름이 발생한 곳의 관리자에게 관리상 하자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소유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고드름에 대해서 관리 책임이 명확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자차 보험 수리 처리를 하시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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