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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동고비87
잘난동고비8722.12.20

고드름 낙하로 인한 뒷유리파손은 누구에게 책임이있나요?

현재 집주인이 통건물 소유인 빌라에 전세살고있습니다. 관리비에 주차비 명목으로 내고 있구요.

오늘 옥상에서 고드름이 떨어져 차량 뒷유리가 깨졌습니다.

이런경우 책임소재가 어디에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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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고드름이 발생한 곳의 관리자에게 관리상 하자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소유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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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고드름에 대해서 관리 책임이 명확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자차 보험 수리 처리를 하시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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