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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물수리196
차를 구입 했고 결제는 아버지 카드로 , 제가 차 금액을 드려야 하는데요.2900만원요.
제 통장에서 2900만원을 인출해 현금으로
드리고 그돈을 다시 아버지 본인 통장으로
입금 하려는데요. 이렇게 하는게 맞는지
아님 제 계좌에서 이체 하고 메모에 자동차대금
이렇게 하는게 나은지 모르겠어요.
천만원 이상 인출 입금시에 경찰인가?온다고 들어서요.
참고로 증여비과세는 5천 채워졌구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천만원 이상 입금을 한다고 경찰이 오지는 않습니다. 굳이 현금으로 오갈 필요 없이 계좌로 이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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