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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엉뚱한물수리196

엉뚱한물수리196

자동차 구입을 하였는데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차를 구입 했고 결제는 아버지 카드로 , 제가 차 금액을 드려야 하는데요.2900만원요.

제 통장에서 2900만원을 인출해 현금으로

드리고 그돈을 다시 아버지 본인 통장으로

입금 하려는데요. 이렇게 하는게 맞는지

아님 제 계좌에서 이체 하고 메모에 자동차대금

이렇게 하는게 나은지 모르겠어요.

천만원 이상 인출 입금시에 경찰인가?온다고 들어서요.

참고로 증여비과세는 5천 채워졌구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천만원 이상 입금을 한다고 경찰이 오지는 않습니다. 굳이 현금으로 오갈 필요 없이 계좌로 이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