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아버지 명의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으려는 경우 매수대금을 지급하고 유상
으로 취득하는 경우와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자동차를 유상으로 취득시 : 유상매매가액을 기준으로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자동차를 무상으로 취득시 : 지방세법상 자동차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한편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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