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증여세 궁금한게 있습니다.
아버지 명의로 된 자동차가 있는데 아버지가 운행하다가 지금은 제가 타고 있습니다.
자동차 할부가 아버지 통장으로 나가서 제가 아버지 통장으로 할부금을 입금했는데요. 돈을 보낼때 메모로 자동차 값이라고 남겼습니다. 거의 4년반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이 자동차을 제 명의로 바꾸려고 하는데요. 부모 자식간 증여가 10년 5천만원까지는 세금 면제라고 알고 있는데 혹시 제가 돈을 자동차값이라고 메모를 남긴 것도 무상증여라고 보나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할부금을 본인이 입금했다면 아버지한테 무상으로 차를 받은게 아니니 증여라고 볼수는 없을것 같네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아버지 명의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으려는 경우 매수대금을 지급하고 유상
으로 취득하는 경우와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자동차를 유상으로 취득시 : 유상매매가액을 기준으로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자동차를 무상으로 취득시 : 지방세법상 자동차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한편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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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에 해당합니다. 원칙적으로 과거 아버지도 증여세 신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이는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아버님 명의의 자동차 할부 채무를 아드님이 대신 변제를 한 것으로 대위 변제 역시 증여로 볼 여지가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거래의 실질에 따라 과세관청에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계약서를 작성하셔서, 총 부담비용중 얼마는 대납하였고, 얼마가 증여부분인지 (부->자 일 수도 있고, 자->부 일수도있겠죠. 금액에 따라) 적어두면
혹시 과세대상이 되더라도 항변할 수 있을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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