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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망둥어70
모던한망둥어7023.09.28

자동차 증여세 궁금한게 있습니다.

아버지 명의로 된 자동차가 있는데 아버지가 운행하다가 지금은 제가 타고 있습니다.


자동차 할부가 아버지 통장으로 나가서 제가 아버지 통장으로 할부금을 입금했는데요. 돈을 보낼때 메모로 자동차 값이라고 남겼습니다. 거의 4년반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이 자동차을 제 명의로 바꾸려고 하는데요. 부모 자식간 증여가 10년 5천만원까지는 세금 면제라고 알고 있는데 혹시 제가 돈을 자동차값이라고 메모를 남긴 것도 무상증여라고 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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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할부금을 본인이 입금했다면 아버지한테 무상으로 차를 받은게 아니니 증여라고 볼수는 없을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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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아버지 명의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으려는 경우 매수대금을 지급하고 유상

    으로 취득하는 경우와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자동차를 유상으로 취득시 : 유상매매가액을 기준으로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자동차를 무상으로 취득시 : 지방세법상 자동차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한편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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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에 해당합니다. 원칙적으로 과거 아버지도 증여세 신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이는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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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아버님 명의의 자동차 할부 채무를 아드님이 대신 변제를 한 것으로 대위 변제 역시 증여로 볼 여지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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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거래의 실질에 따라 과세관청에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계약서를 작성하셔서, 총 부담비용중 얼마는 대납하였고, 얼마가 증여부분인지 (부->자 일 수도 있고, 자->부 일수도있겠죠. 금액에 따라) 적어두면

    혹시 과세대상이 되더라도 항변할 수 있을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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