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먼저 취업이 원만하게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아르바이트 도중 취업으로 인해 4대보험이 궁금하셨군요.
우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소득비율로 내셔야 하는 금액이며, 매월 1일 기준으로 확정이 되기 때문에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계시고 12월 5일자로 그만 두시게 되더라도 12월은 현재 아르바이트 사업장에서 신고한 직장 가입자가 되시는 겁니다. 12월 7일부터 새로운 직장에 가셔도 해당일부터 월급이 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입대비 보험료를 납부하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따로 하실 것은 없습니다.
고용보험은 1군데에서만 납부하게 됩니다. 아르바이트를 그만두시고 새로운 직장에서 신고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산재보험은 2군데 이상에서의 근로소득이 발생시에도 2군데 모두 가입이 되게 되어 있으니 신경 안쓰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