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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모도왕도마뱀233
코모도왕도마뱀23322.11.28

4대보험관련 궁금한게있습니다ㅜㅜ

안녕하세요 4대 보험 관련해서 궁금증이 생겨 질문 드립니다.

4대 보험 가입이 되어있는 매장에서 주 14시간 근무하는 알바를 하고 있는데요.


취준생이기도 해서 취업 준비 차원에서 여러 회사에 지원을 하고 면접도 보는데


만약에 특정 회사에 합격을 해서 출근을 하게 된 경우라면 현재 일하는 매장을 그만둬야하는데


이곳의 4대 보험이 해지가 된 것을 확인을 하고 회사에 입사를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그리고 알바를 그만둔다고 말하면 당일에 4대 보험이 해지가 되는건지 아니면 월말(혹은 월급날)까지


4대 보험이 유지가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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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28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먼저 취업이 원만하게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아르바이트 도중 취업으로 인해 4대보험이 궁금하셨군요.

    우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소득비율로 내셔야 하는 금액이며, 매월 1일 기준으로 확정이 되기 때문에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계시고 12월 5일자로 그만 두시게 되더라도 12월은 현재 아르바이트 사업장에서 신고한 직장 가입자가 되시는 겁니다. 12월 7일부터 새로운 직장에 가셔도 해당일부터 월급이 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입대비 보험료를 납부하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따로 하실 것은 없습니다.

    고용보험은 1군데에서만 납부하게 됩니다. 아르바이트를 그만두시고 새로운 직장에서 신고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산재보험은 2군데 이상에서의 근로소득이 발생시에도 2군데 모두 가입이 되게 되어 있으니 신경 안쓰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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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4대보험관련 궁금한게있습니다ㅜㅜ

    4대보험은 사업장 업무입니다. 각 사업장별로 처리 하는 것이라 문제될 건 고용보험만 해당 됩니다.

    ​퇴사 다음날을 상실일로 하여 사업장에서 신고하여야 할 것이고 입사일을 취득일로 하여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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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현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사용인은 근로자의 퇴사날에 맞춰 4대보함 상실신고를 합니다. 보통 기장 세무사 사무실에서 대행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따로 뭐 하실부분은 없고, 상실신고 됐는지만 확인하세요. 그리고 새로운 회사 입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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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알바를 그만두시더라도 이직일기준으로 승계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늦게 신고하더라도 이직일 기준으로 처리될것이기 때문에 크게 관계없습니다.

    빠른처리원하시면 퇴사하시고 회사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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