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일정 조건(주 15시간, 월 60시간 이상, 일용직의 경우 8일 이상 등)을
충족하면 4대보험에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현재 재직 중인 기업에서는 해당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가입이 된 것으로 보여지며, 퇴직을 할 때 회사에서는 퇴직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4대보험에 상실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직을 할 곳에서도 근로조건이 4대보험 가입조건에 해당될 경우 당연히 4대
보험 가입신고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4대보험의 가입, 상실을 직접 처리하실 일은 없고
단지 회사 입사 시 4대보험 신고를 위해 주민등록등본 정도만 제출하도록 회사에서 요구할 것이니
참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