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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황새181
풍성한황새18119.06.27

새로운 직장에 이직할때 4대보험 관련 질문있습니다.

제가 조만간 이직을 해야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현재 하는 일은 4대보험이 가입한 상태로 일을 하는 중입니다.

4대보험에 관해 자세히 알지 못해서 만약 이직을 할 경우에는 지금 4대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상태로 일 하면 되는지 아니면 새로 들어가는 직장에서 새로 보험을 들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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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일정 조건(주 15시간, 월 60시간 이상, 일용직의 경우 8일 이상 등)을

    충족하면 4대보험에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현재 재직 중인 기업에서는 해당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가입이 된 것으로 보여지며, 퇴직을 할 때 회사에서는 퇴직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4대보험에 상실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직을 할 곳에서도 근로조건이 4대보험 가입조건에 해당될 경우 당연히 4대

    보험 가입신고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4대보험의 가입, 상실을 직접 처리하실 일은 없고

    단지 회사 입사 시 4대보험 신고를 위해 주민등록등본 정도만 제출하도록 회사에서 요구할 것이니

    참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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