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산업재해 이미지
산업재해고용·노동
산업재해 이미지
산업재해고용·노동
풍성한황새181
풍성한황새18119.06.27

새로운 직장에 이직할때 4대보험 관련 질문있습니다.

제가 조만간 이직을 해야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현재 하는 일은 4대보험이 가입한 상태로 일을 하는 중입니다.

4대보험에 관해 자세히 알지 못해서 만약 이직을 할 경우에는 지금 4대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상태로 일 하면 되는지 아니면 새로 들어가는 직장에서 새로 보험을 들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일정 조건(주 15시간, 월 60시간 이상, 일용직의 경우 8일 이상 등)을

    충족하면 4대보험에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현재 재직 중인 기업에서는 해당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가입이 된 것으로 보여지며, 퇴직을 할 때 회사에서는 퇴직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4대보험에 상실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직을 할 곳에서도 근로조건이 4대보험 가입조건에 해당될 경우 당연히 4대

    보험 가입신고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4대보험의 가입, 상실을 직접 처리하실 일은 없고

    단지 회사 입사 시 4대보험 신고를 위해 주민등록등본 정도만 제출하도록 회사에서 요구할 것이니

    참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