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시... 집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는 경우 은행에서 대출 업무를 처리하는 법무사를 통해서 하는 것이 대출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좋고요. 집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알아 보신 법무사를 통해서 보통 합니다. 중개업소에서 소개해 주는 법무사는 중개업소가 소개료를 챙겨 먹거든요.
어느 법무사를 통해서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법무 비용을 얼마나 받을 건지를 협의를 잘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무사 이용은 선택사항이므로 이를 강제할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은행에서 위와 같이 요구할 경우 이대로 진행하셔도 무방할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은행법무사는 대출로 생기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위한 부분이고, 부동산을 통한 법무사는 매매시 소유권이전등기나 대출상환시 근저당권 말소등을 할때 많이들 이용하시는데 이를 각각 진행할 경우 법무사 비용이 더 증가하기 때문에 한 법무사를 통해 두가지 업무를 진행하시는게 비용면에서 유리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