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기발한파리23
기발한파리2323.03.31

부동산 등기 처리 시 법무사는 은행 법무사가 진행하나요?

안녕하세요.

5월 등기 예정인 사람입니다.

금일 기업은행에서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을 했는데 기업은행에서 잔금 진행할때 대출때문에 기업은행 법무사가 진행해야한다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근데 보통 부동산에서 자주 거래하는 법무사랑 진행하지않나요? 대출이 있으면 해당 은행 법무사가 진행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31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은행을 통하여 대출을 실행할때에는 은행에서 지정한 법무팀이 근저당설등기를 대행하고 그대신 대출자가 부담할 등기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은행이 물게 됩니다.

    나중에 대출 상환시의 말소등기는 대출자가 은행에 의뢰하거나, 직접 수행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해당 은행 법무사가 대부분 진행합니다.

    따라서 매수자는 미리 서류를 준비해서 은행법무사와 같이 등기를 진행 하시면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담보대출을 받지 않는다면 부동산에서 소개한 법무사무실에서 진행하거나 셀프등기를 하기도 합니다.

    대출을 받는다면 대출은행에서 은행법무사가 등기이전서류 확인하고 서류에 이상이 없다고 하면 대출금

    입금해 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거래 시...
    집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는 경우 은행에서 대출 업무를 처리하는 법무사를 통해서 하는 것이 대출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좋고요.
    집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알아 보신 법무사를 통해서 보통 합니다. 중개업소에서 소개해 주는 법무사는 중개업소가 소개료를 챙겨 먹거든요.

    어느 법무사를 통해서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법무 비용을 얼마나 받을 건지를 협의를 잘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채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대출때문에 근저당권설정을 할 경우에는 은행 법무사가 일처리를 합니다.

    업무협약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시겠네요.

    근저당권설정이 꼭 당일에 들어가야하기때문에 믿고 맡기는 법무사가 진행을 하죠.

    소유권이전이랑 같이 하는 경우에는 이전법무사와 설정법무사가 등기소에서 만나서 연속된 사건으로 접수를 합니다.

    그러다보니 대출을 진행하는 설정법무사에서 이전까지 같이 하는 경우도 종종 생깁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법무사 이용은 선택사항이므로 이를 강제할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은행에서 위와 같이 요구할 경우 이대로 진행하셔도 무방할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은행법무사는 대출로 생기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위한 부분이고, 부동산을 통한 법무사는 매매시 소유권이전등기나 대출상환시 근저당권 말소등을 할때 많이들 이용하시는데 이를 각각 진행할 경우 법무사 비용이 더 증가하기 때문에 한 법무사를 통해 두가지 업무를 진행하시는게 비용면에서 유리할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은행대출이 있으면 그은행 담당 법무사가 진행해야 하는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저희 담당 법무사가 진행하던게 만았지만 매매계약등이 체결되서 담당법무사한테 일정잡아놓고 은행법무사가 치고들어와서 담당법무사가 양보하는일이 많이 있더라구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인의 선택에 따라 다릅니다.

    은행 법무사에게 등기이전까지도 요청할 수도 있으나 보통 따로 알아보시고 모셔오십니다.

    부동산 연계된 법무사는 비싸니 법무통같은 앱에서 저렴한 분으로 모시고 와도 문제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대출할 시 대출 해주는 은행소속 or 외주법무사가 진행을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은행입장에서 돈을 빌려주는 대신 관련업무 (소유권이전,근저당설정) 을 무리없이 직접하여 리스크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입니다.

    → 행여나 있을 사기 or 사고 미연에 방지, 대출받는 입장에서도 나쁠게 없음, 안전하게 거래하자는 것이니.

    거부시, 대출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은행에 소속된 법무사일 수도 있고 대출담당자와 연결된 법무사일 수도 있고 해당은행과 연결된 법무사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되는 일은 없습니다. 보통 은행대출을 받을 경우 은행에서 법무사 대동할 경우 계약서부터 등기, 세금까지 모두 맡아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