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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에서 고의 낙구를 하는 경우 타자에게 불이익은 없나요?

공을 잡을 수 있는 것을 고의적으로 낙구를 시킨 다음에 병살을 만들어 내는 플레이가 있는데 심판이 고의 낙구로 판단을 하면 뜬공으로 처리가 되잖아요? 이때 타자에게 불이익이나 다른 영향은 없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심판이 뜬공으로 판단을 이미 했으니 타자는 아웃이 되는 거죠.

    그 이상의 불이익이나 다른 영향이 있을 이유는 없습니다.

    아웃처리 되는 자체로 끝나는 겁니다.

    타구를 띄운 자체가 무슨 잘못도 아니구요.

  • 타자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어짜피 고의 낙구로 판정 받아서 뜬공 아웃이 된 공이 안타가 될 가능성이 없으니 이미 해당 타구는 타율이 낮아지는 타구로 타자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야구에서 고의 낙구는 수비수가 공을 잡을 수 있는 상황에서 고의로 떨어뜨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야구의 페어플레이 정신에 위배되는 행위로, 심판은 이를 뜬공으로 처리하고 타자에게 아웃을 선언합니다.

    고의 낙구로 인해 타자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 모든 경기에서 공을 다루는 기술에 대한 제약은 크게 주지 않고 있으며, 선수에 대한 위협이 되는 부분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있을 경우 그 기준에 따른다고 보면 될듯 합니다

  • 수비수가 고의 낙구를 할경우에는 심판은 타자를 아웃으로 처리합니다 고의 낙구란 수비수가 처리할수 있다고 판단했을경우 심판이 고의 낙구라고 판단되면 타자만 뜬공으로 아웃 처리하는것 밖에 없습니다

  • 고의낙구가 정상적인 플레이로 인정이 되면 주자 아웃을 많이 시킬수 있지만 심판이 봐서 이거는 정말 고의 낙구라고 판단이 되면 그냥 인필드플라이라고 판정을 미리 하고 주자는 그냥 잡기도 전에 친 타자만 그냥 아웃을 시켜버립니다.

  • 심판이 판단해서 내린 결정이기에 타자에게는 별다른 불이익은 추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플라이 아웃으로 기록은 당연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