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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공을 잡을 수 있는 것을 고의적으로 낙구를 시킨 다음에 병살을 만들어 내는 플레이가 있는데 심판이 고의 낙구로 판단을 하면 뜬공으로 처리가 되잖아요? 이때 타자에게 불이익이나 다른 영향은 없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균형잡힌영양설계
심판이 뜬공으로 판단을 이미 했으니 타자는 아웃이 되는 거죠.
그 이상의 불이익이나 다른 영향이 있을 이유는 없습니다.
아웃처리 되는 자체로 끝나는 겁니다.
타구를 띄운 자체가 무슨 잘못도 아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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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닥한파리23
타자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어짜피 고의 낙구로 판정 받아서 뜬공 아웃이 된 공이 안타가 될 가능성이 없으니 이미 해당 타구는 타율이 낮아지는 타구로 타자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오늘배움
야구에서 고의 낙구는 수비수가 공을 잡을 수 있는 상황에서 고의로 떨어뜨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야구의 페어플레이 정신에 위배되는 행위로, 심판은 이를 뜬공으로 처리하고 타자에게 아웃을 선언합니다.
고의 낙구로 인해 타자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모든 경기에서 공을 다루는 기술에 대한 제약은 크게 주지 않고 있으며, 선수에 대한 위협이 되는 부분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있을 경우 그 기준에 따른다고 보면 될듯 합니다
PEODCQ
수비수가 고의 낙구를 할경우에는 심판은 타자를 아웃으로 처리합니다 고의 낙구란 수비수가 처리할수 있다고 판단했을경우 심판이 고의 낙구라고 판단되면 타자만 뜬공으로 아웃 처리하는것 밖에 없습니다
화이팅회장
고의낙구가 정상적인 플레이로 인정이 되면 주자 아웃을 많이 시킬수 있지만 심판이 봐서 이거는 정말 고의 낙구라고 판단이 되면 그냥 인필드플라이라고 판정을 미리 하고 주자는 그냥 잡기도 전에 친 타자만 그냥 아웃을 시켜버립니다.
그리운물수리18
심판이 판단해서 내린 결정이기에 타자에게는 별다른 불이익은 추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플라이 아웃으로 기록은 당연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