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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아로마
후아로마22.12.11

주식대표의 허위공지로인한 피해

어느한 주식의대표가 허위공지로 주주들을 끌어모으고 주식값을올리는데 발언했다면 명백히 사기공지인데 왜개미주주들이 온전히피해를보나요 오히려 그런사기꾼을 검증못하고 거래올린 주식거래소책임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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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대표의사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주주들이 피해를 입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서

    거래소에서 해당 주식회사에 제재 등을 가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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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회사들의 허위공시로 인해서 개미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거래소의 경우 공시를 위해서는 해당 기업에게 그에 대한 근거자료를 함께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근거자료는 MOU정도의 자료만 있더라도 공시가 되기 때문에 거래소는 해당 업무책임을 다한것이 됩니다. 그래서 거래소에게 이러한 공시에 대한 업무 책임을 묻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피해자들이 피해소송을 해야하는 주체는 회사가 되며 거래소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기 힘든 구조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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