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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몽구스248
고마운몽구스24824.04.18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발언에 대한 법적 책임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주주들에게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전달하고, 과도한 허언증으로 주식이 폭락했을 때 소송으로 법률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예컨데 A회사의 대표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주주들의 판단에 혼란을 줬습니다.

(EX: 매출은 이연된 것 뿐이다, 매출이 하락하고 있다는 데이터는 맞지 않다 등 등)


주가 자체야 오를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저렇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것아 아무런 법률적 책임도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미국 애플사 팀쿡 ceo의 경우, 주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피소당했고 그 후 합의했다는데, 한국에서는 이러한 소송이 불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중국 내 아이폰 수요 둔화 및 판매 감소는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하지만 그의 발언 이후 애플은 공급업체들에 생산 축소를 요청했고, 분기 매출 전망치도 하향 조정했다.


원고인 애플 투자자들은 쿡 CEO가 중국의 아이폰 수요 둔화를 알고 있으면서 투자자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고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애플의 비즈니스 지표와 재무 전망은 피고가 시장이 믿도록 유도한 것만큼 강력하지 않았다"며 애플이 중국 실적이 저조하다는 사실을 투자자들에게 더 일찍 공개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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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가능하신 부분은 아니며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방법도 충분히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그러한 가해행위의 존재와 그로 인한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러한 소송을 진행하시려면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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