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보통 당사자에게 먼저 연락을 합니다.
2. 통매음만 별도 달리 처벌절차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소를 당하면 고소인조사, 피고소인조사 이후에 경찰, 검사, 법원 순으로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3. 부모님이 알게 되는 경우에는 보통 수사관이 조사에서 부모님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