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이 일정하지 않는 경우에 종종 조건부 인가가 나오는 바, 추후 관련 서류(해당 목록은 법원에서 미리 지정)를 구비하여 이를 제출만 하시면 되고 이를 반드시 법무사 등을 통하여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직접 하실 수 있고 실익을 고려하면 직접 챙겨하시고 추후 소득의 증감 여부 등에 따라 변제계획안의 변동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성실한 신고, 서류 제출을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