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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신고 및 재해조사표 작성 관련 질문

근무중 차량 사고가 발생하여 휴업 및 치료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는 상대발 과실이 높게 책정되어 치료를 받았으며 추후 처리과정에 있어서 산재신청을 할지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할지 근로자 선택으로 자동차보험처리를 원한다고 하여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여 사고 처리 및 보상을 받았습니다.

사업장에서 해야될 추가적인 조치 및 해당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을까요? 또한 개인보험 처리시 산재조사표 제출을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산재 처리하는 경우라면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노동청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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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밖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사업주의 과실로 발생하지 않은 것이 명백하므로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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