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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개개비3
비장한개개비322.10.24

외근 업무 후 사무실 복귀중에 사고로 인한 산재보험 처리시 질문

외근 업무하고 사무실 복귀중에 차사고가 났습니다. 상방과실로 보험처리를 신청하고 지인은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8주가 나왔네요...입원을 하고 보험 처리를 진행중에 아래와 같이 의문이 생겼다고 합니다.

의문사항 : 사고후 입원하고 자동차 보험 처리하여 합의 또는 보험 처리가 진행중임 아직 보상이나 보험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이 회사에 요청하여 산재 처리를 요청하여 필요 서류를 제출하였음. 그날 옆에 환자분이 산재보험을 처리하면 자동차 보험 합의금여부를 못받을수도 있다는 애기를 옆 환자한테 들음.? 산재보험이랑 자동차 보험에서 처리되는 비용이랑 관계가 있나요 ? 이때 지인은 어떠한 선택이 본인에게 유리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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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사고가 난 경우 산재 보험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 자동차 보험 회사는 일단 산재 승인이 나는 순간 더 이상 지불 보증을 하지 않게

    되며 산재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산재 보험으로 치료를 받고 입원 및 통원 기간 동안 휴업 급여를 받게 되며 후유 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 보상금도 신청해서 받으면

    일단 산재는 종결이 되는 것이고 이 후에 산재에서 보상하지 않는 위자료와 산재 비급여 치료비, 산재 초과 손해 등은 과실에 따라

    자동차 보험 회사에 청구하여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입원 기간에만 휴업 손해를 보상하는 자동차 보험 보다 부상이 커 통원 기간이 긴 경우에는 통원 기간에도 휴업 급여를 보상하는

    산재가 유리하며 내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과실을 따지지 않는 산재 보험 선처리가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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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산재보험이랑 자동차 보험에서 처리되는 비용이랑 관계가 있나요 ? 이때 지인은 어떠한 선택이 본인에게 유리한가요 ?

    :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이 경합되는 경우입니다.

    이경우에는 산재보험으로 우선 보상을 받으시고, 산재보험에서 보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만 한해서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받으면 됩니다.

    각각 이중처리는 되지 않으나,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보상은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jhangoc&logNo=222508461528&categoryNo=62&parentCategoryNo=&from=thumbnail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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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와 자동차보험은 별개입니다.

    우리가 흔히 고용보험이라 건 국민연금 산재 등등 있는데요. 여기서 자동차보험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산재는 몸의 치료비고 자동차보험은 상대방의 신체와 물건을 보상합니다.

    쌍방이라고 하셨으면 지인분의 자동차보험에서 상대방을 처리해주면 되고

    상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지인분의 몸 상태는 별개이기 때문에 개인실손이나 보장보험으로 처리하지 마시고

    산재로 처리하는게 더 이익이세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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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보험이랑 자동차 보험에서 처리되는 비용이랑 관계가 있나요 ?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모두 이중보상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동일 사고로 인한 피해액을 각각 보상 받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사고의 원인, 과실, 소득 수준, 나이에 따라서 어떤 보험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느냐에 따라 받는 보험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때 지인은 어떠한 선택이 본인에게 유리한가요 ?

    => 산재 보험의 경우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간병급여 등을 보장합니다.

    무조건 산제보험이 유리하다고 볼 순 없지만 자동차 보험보다 산재가 유리한 면이 많이 있어서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 더 유리할지 판단하시면 됩니다.

    1. 산재는 꼭 입원하지 않고 통원치료를 하여도 휴업급여가 지급.

    => 산재보험의 경우는 요양기간 동안 입원이든 통원이든 휴업손해 지급 (평균임금 70%)

    자동차 보험의 경우는 통원기간은 인정x ㅇ 입원기간에 대해서만 휴업손해를 지급하며 실제 수입 감소액의 85%를 입원기간 일수로 곱해서 지급.

    2. 후유장해가 있거나 사망시 보상금액이 더 높다.

    3. 치료비도 산재가 수가가 높아서 본인 부담이 적다.

    4. 치료후 후유증이 발생하거나 재발이 될 경우 산재는 재활치료 혜택이나 재요양이 가능하다.

    => 다만 치료기간이 길어지는 경우, 산재보험의 경우 요양기간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어 그 기간이 끝날 때까지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연장신청이 승인이 안되면 요양기간 끝나는 시점까지만 요양급여가 지급됩니다. 반면에, 자동차보험의 경우 치료기간이 정해진 것이 아니므로 완치될 때까지 충분히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향후 치료비

    => 산재보험은 향후 치료비를 인정하지 않지만 자동차보험의 경우는 향후 치료비에 대해서 합의금을 받을 수 있다.

    경미한 교통사고거나 빠른 합의는 자동차 보험이 유리. 과실이 많고 부상이 심하여 치료를 계속 지속적으로 받아야 한다면 산재보험이 유리.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운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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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24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현행법상 산재보험과자동차보험은 중복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8주진단이면 휴유장애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니,

    자보합의는 최대한 멀리 하시고 산재부터 다 종결시키고,

    산재에서 보상 안되는, 위자료,향후치료비..등등 나머지 부분을 자보에서 보상 받으면 되겠습니다

    그담은 자상에서 과실상계한 합의금 받으시고

    그리고 민간보험에서 수술은 안한거 같으니 상해수술비는 해당없고,

    상해후유장해, 교통상해후유장해, 상해입원비,... 등등

    싹 다 청구 하시면 깔끔하게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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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업무 중 사고시 산재와 자동차 보험 모두 적용을 받게 되나 중복 보상은 안됩니다.

    산재로 선 처리를 하시면 산재 초과 손해(보통 위자료와 비 급여 치료비 정도)에 대해서 자동차 보험을 추가 청구가 가능합니다.

    과실이 있다면 산재로 선 처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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