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를 신고하려고하는데,
자녀의 통장을 2군데서 개설을 했습니다.
1번. 1곳에 돈을 부모가 자녀에게 이체하고, 증여세 신청을 한뒤에 다른 통장으로 돈 옮기는것은 상관 없나요?
2번. 1곳에 돈을 부모가 자녀에게 이체하고, 이돈을 다시 다른 은행의 자녀 통장에게 이체하면, 2번째 통장에는 자녀이름으로 인자명이 나올텐데, 이때는 첫번째 통장 이체한걸로 증여세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아님 돈이 실제로있는 2번째 통장으로 신고해야하나요?
3번. 증여세 신고간 필요한 서류가 궁금합니다.(세무서에서 신고할경우와 홈택스이용 신고할경우 따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