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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말89
젊은말8921.05.09

증여세를 신고하려고 하는데, 자녀의 통장이 2개일때 서로 이체하는건 상관없나요?

증여세를 신고하려고하는데,

자녀의 통장을 2군데서 개설을 했습니다.

1번. 1곳에 돈을 부모가 자녀에게 이체하고, 증여세 신청을 한뒤에 다른 통장으로 돈 옮기는것은 상관 없나요?

2번. 1곳에 돈을 부모가 자녀에게 이체하고, 이돈을 다시 다른 은행의 자녀 통장에게 이체하면, 2번째 통장에는 자녀이름으로 인자명이 나올텐데, 이때는 첫번째 통장 이체한걸로 증여세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아님 돈이 실제로있는 2번째 통장으로 신고해야하나요?

3번. 증여세 신고간 필요한 서류가 궁금합니다.(세무서에서 신고할경우와 홈택스이용 신고할경우 따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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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1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관없습니다.

    2. 어떤계좌로 이체하든 크게 상관없습니다. 첫번째 계좌로 이체하실때 증여세신고하시면 됩니다.

    3. 증여세 신고시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가족관계증명서, 증여계약서, 이체증(금융증빙)을 제출하시면 되시고, 온라인으로는 첨부서류 제출을 통해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 스캔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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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 증여세는 실제로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신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돈을 단순히 옮기는 것인지, 다른 증여자에게 증여하는 것인지에 따라 증여세 신고를 두번 이상 해야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중, 삼중으로 돈을 옮기게 된다면 모두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3. 가족관계증명서, 계좌이체증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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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관없습니다. 본인이 본인의 타계좌로 이체하는데 증여가 될리가 없죠.

    2. 처음 이체한 통장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3. 가족관계증명서와 계좌이체내역 첨부하시면 됩니다. (둘다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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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좌간 단순 이체로는 증여라 보기 어렵습니다. 가족간이라는 특수성이 존재하고 해당 돈을 소유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돈을 소유하고 자산 구입에 사용시 증여에 해당될 것 입니다. 증여계약서와 증여를 입증할 기타 서류 등을 첨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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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자녀의 증여재산으로 신고된 예금이 동일인의 다른 통장으로 이체되는 것은 문제 없습니다.

    2. 첫번째 통장 이체내역을 증빙으로 하여 증여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3. 필요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예금이체내역 정도만 있으셔도 충분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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