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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고래267
자유로운고래26724.04.12

전세 세입자입니다. 임대인에게 집을 보여주지않아도 될까요?

현재 전세로 거주 중인 세입자입니다.

계약 후 집주인과 1년 이상 연락이 되지 않았으며,

의도적인 연락 두절로 계약 종료 시점까지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현재 공시송달을 통한 내용증명 발송 및 임차권 등기 설정이 완료된 상태이며,

HUG 보증보험 이행 청구 서류 제출 후, 보증금 반환 대기중입니다.

해당 과정을 진행하는 내내 집주인과 연락이 되지 않았는데,

계약 종료 시점 한달이 지나서야 대리인을 통해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 집 비밀번호를 알려달라 하시면서 집을 보겠다고 하시네요.

여태 집도 부동산에 내놓지 않은 상태이시며 이제와서 하는 말이

보증금은 여전히 못 돌려주니 하던대로 보증보험을 통해 지급받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집 상태는 확인하고 싶다 하시네요.(부동산에 내놓기위함이 아닌 단순 확인용도)

전세사기범한테 제가 왜 집을 보여줘야하는 건지...

현재 임차권 등기 설정 후 점거중이며 보증금까지 정상적으로 돌려받지 못한 상태이기에,

저는 집을 비울 때까지 임대인에게 집을 보여주고 싶지 않습니다. 얼굴도 보고싶지않구요.

집을 뺄 때 정상적인 상태의 집 사진과 비밀번호, 관리비 및 공과금 납부내역만 발송할 예정입니다.

제게 집을 보여주지 않을 권리가 있는지, 이렇게 처리해도 무관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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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점유의 권리가 있는 만큼 주택을 보여주지 않아도 관계는 없습니다. 상대방에서도 법률상 본인들에게 권리가 있다면 위보다는 강하게 주장을 하였을 것인데 질문처럼 하였다는 것 자체가 강제할수 없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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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과 임차 부동산의 반환은 동시이행관계입니다만 (동시에 주고 받기)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이 설정되면 보증금을 먼저 돌려주어야 하는 것으로 변경 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에게 현재 부동산에 대한 권리가 있으므로 보여주고 안보여주고는 임차인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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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반환하고 집 보라고 하시면 됩니다.

    굳이 임대인의 요구를 받아들일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퇴거 후 여러 트집을 잡으며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으니

    입주 전 존재했던 하자들은 미리 증거를 확보하시는 걸 권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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