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재산 공개 제도는 1급 이상 공무원, 국회의원 등 일정한 재산공개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산등록 또는 변동사항 등록기간 만료 후 1개월 내에 이를 공개해야 하는 것인데 본인, 배우자, 본인의 직계진속과 직계비속의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이 모두 포함 되는데 이러한 제도는 1983년 전두환 정권 으로부터 시작 됩니다. 전두환 취임 후에 과거 18년간 박정희 장기집권 중 각계 지도층의 사명감 결여가 부정부패의 근본 원인이었다고 지적하며 체계적인 공직자의 부정 부패 사전 예방 활동이 중요 하다고 주장 하며 이를 실시 하게 된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