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산정시 비상장 주식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는건가요?
상속세 산정시 분쟁의 여지가 있는게 비상장주식이라고 하던데요
그렇다면 이 비상장주식에 대한 지분가치평가는 어떤 ㄲ준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산정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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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비상장주식지분 가치평가는 어렵습니다.
규모가 크다면 회계사의 평가를 받는것이 보통입니다.
규모가 크지않다면, 자산가치와 이익가치를 가중평균하여 가치를 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 중에 비상장주식이 있는 경우 상증세법상 시가가
있는 경우에는 시가로, 시가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증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해야 합니다.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산식은 {(1주당 순자산가치 x 2) + (1주당 순손익가치 x 3)}/5
를 원칙적으로 적용하여 산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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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제3자간 거래가 된다면 해당 거래가격이 시가가 되는 것이고 거래가격이 없다면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순속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으로 별도로 평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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