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 중에 비상장주식이 있는 경우 상증세법상 시가가
있는 경우에는 시가로, 시가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증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해야 합니다.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산식은 {(1주당 순자산가치 x 2) + (1주당 순손익가치 x 3)}/5
를 원칙적으로 적용하여 산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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