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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키위191
넉넉한키위19124.04.05

상속세 산정시 비상장 주식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는건가요?

상속세 산정시 분쟁의 여지가 있는게 비상장주식이라고 하던데요

그렇다면 이 비상장주식에 대한 지분가치평가는 어떤 ㄲ준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산정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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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비상장주식지분 가치평가는 어렵습니다.

    규모가 크다면 회계사의 평가를 받는것이 보통입니다.

    규모가 크지않다면, 자산가치와 이익가치를 가중평균하여 가치를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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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 중에 비상장주식이 있는 경우 상증세법상 시가가

    있는 경우에는 시가로, 시가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증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해야 합니다.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산식은 {(1주당 순자산가치 x 2) + (1주당 순손익가치 x 3)}/5

    를 원칙적으로 적용하여 산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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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제3자간 거래가 된다면 해당 거래가격이 시가가 되는 것이고 거래가격이 없다면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순속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으로 별도로 평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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