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상속 시 세금 문제 ?
비상장주식을 양도가 아닌,상속 이나 증여 시에 발생되는 세금 문제에 대해 정확히 알고 싶어요.
세무상 과세 방법이나 시가 산정 등등~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비상장주식은 매매 거래가 거의 없음으로 상증세법상 시가르 산정하기가 곤란합니다.
따라서 상증세법에서는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다음 규정을 적용하여
평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 큰 금액 = MAX (①, ②)
① {(1주당 순자산가치 x 2) + (1주당 순손익가치 x 3)} /5
다만, 부동산 등이 자산총액의 50% 이상인 경우 {(1주당 순자산가치 x 3) + (1주당 순손익가치 x 2)} /5
② 1주당 순자산가치 x 80%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비상장주식을 상속 증여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시가를 평가하여
해당금액을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으로 보아 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일반인이 계산하기에는 매우 복잡하고 놓치는 부분이 많으니 세무사 통해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의 평가 원칙은 평가기준일 시가입니다.
비상장주식의 경우 시가가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상증법상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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