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비상장주식을 상속 증여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시가를 평가하여
해당금액을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으로 보아 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일반인이 계산하기에는 매우 복잡하고 놓치는 부분이 많으니 세무사 통해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