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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on777
laon77722.12.01

비상장주식 상속 시 세금 문제 ?

비상장주식을 양도가 아닌,상속 이나 증여 시에 발생되는 세금 문제에 대해 정확히 알고 싶어요.

세무상 과세 방법이나 시가 산정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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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비상장주식은 매매 거래가 거의 없음으로 상증세법상 시가르 산정하기가 곤란합니다.

    따라서 상증세법에서는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다음 규정을 적용하여

    평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 큰 금액 = MAX (①, ②)

    ① {(1주당 순자산가치 x 2) + (1주당 순손익가치 x 3)} /5

    다만, 부동산 등이 자산총액의 50% 이상인 경우 {(1주당 순자산가치 x 3) + (1주당 순손익가치 x 2)} /5

    ② 1주당 순자산가치 x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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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비상장주식을 상속 증여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시가를 평가하여

    해당금액을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으로 보아 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일반인이 계산하기에는 매우 복잡하고 놓치는 부분이 많으니 세무사 통해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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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의 평가 원칙은 평가기준일 시가입니다.

    비상장주식의 경우 시가가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상증법상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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