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그럭저럭저돌적인군만두

그럭저럭저돌적인군만두

tv 수신료 신청해야하나요? 한전 전기

옵션 tv를 분리하고 창고에 보관하고 tv수신료를 해지했는데 이사가기전 다시 원상복구하는데 tv가 있으니까 tv수신료 신청하고 나가야할까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빛나라하리

    빛나라하리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이사 가기 전 원상복구는 굳이 본인이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새로 이사 들어오신 분이 본인이 필요에 의해 한전에 TV 수신료 신청을 할 것이에

    본인은 그냥 이사를 가도 무관 하겠습니다.

  • 굳이 원상복구까진 필요없을것같아요 다음에 들어오시는 분이 필요하다면 알아서 신청하실것 같아요 다음분이 티비를 쓰실지 안쓰실지 모르니까요

  • 원상복귀 인해도 될듯합니다 이사 들어오는분이 알아서 할거예요~~ 수시료 원상복귀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될듯합니다 이사 오는분이 필요하면 신청을 하겠지요~~

  • 아마도 다음 사시는 분이 알아서 하시지 않나 싶어요

    다만, 정확하게 하고 싶으시면 관리사무소에 전화해서 물어보시는 게 가장 나을 것 같습니다.

  • tv 수신료 부과의 기준이 집에 tv 유무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즉, 가정에 tv가 설치되어 있다면

    거의 대부분 tv 수신료를 내셔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에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아무래도 가정에 TV가 있다면

    TV 수신료 내는 것을 피할 수 있는 길이 거의 없다고 봐야 하기에

    다시 TV 수신료를 신청하셔야지

    추후 예견되는 분란이 없을 것 같습니다.

  • TV 수신료는 집 안에 TV 수상기(TV가 있는 기기)를 소지하고 있다면 실제 시청 여부나 유료 방송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전에 TV를 분리해 수신료를 해지하셨더라도, 이사 가기 전에 TV를 다시 원상 복구하여 그 주소지에 TV 수상기가 놓이게 된다면 원칙적으로는 수신료 납부 대상이 다시 됩니다.

  • 안녕하세요,

    관련하여 이후에 거주하는 분이 TV를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TV가 있다면 직접 신청하도록 조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TV를 다시 설치했다고 해서 반드시 수신료를 다시 신청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TV 수신료는 집 안에 TV 수상기가 있고 지상팦 방송 등 수신할 수 있는 상태일 때 부과되는 것이며 해지 할 때는 TV를 폐기 했거나 TV 수상기가 있지만 수신 기능을 차단 케이블이나 안테나, 셋톱박스가 없는 상태에서 승인됩니다. 옵션 TV를 분리하여 창고에 보관하고 수신불가 상태이며 수신료 해지 된 경우 이사 전 원상복구하면서 TV를 다시 설치했다고 하더라도 TV가 셋톱박스 등 연결돼 있지 않으면 수신이 불가능한 상태라 수신료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사 하기 전 재신청 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