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소상공인 지원 보조금도 종합소득세 수입으로 잡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간편장부 대상자인 개인사업자입니다
정부에서 택배비 30만원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지원사업이 있는데
사업자 계좌로 해당 금액을 입금해줍니다
이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급대가 30만원 (공급가액 30만원 / 부가세 0원)으로
매출이나 수입에 포함시켜 신고하면 되나요?
답변 주신 모든 세무사님들께
미리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 관련하여
정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과 관련하여 국고보조금 등을 받는
경우 수입금액에 포함하거나 또는 장부 기장시 영업외수익에 '국고
보조금' 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국고보조금/국가지원금은 사업소득 수입금액(매출액 + 알파)에 포함 되는 것으로 판단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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