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소상공인 대상으로 재출이자 중 일부를 캐시백 받으면서 300만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이 캐시백 받은 금액에 대해서 종소세 신고시 수익으로보고 과세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부분은 보수적으로 사업의 이자비용과 관련된 수입이어서 이자비용을 차감하거나 수익으로 잡아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캐시백 받으신 금액은 수익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일부 지원금 중에는 수익에 포함되지 않는 지원금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5월 쯤 국세청에서 공문이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5월에 세무서에 전화하셔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입금액은 당기 발생한 대출이자비용에서 마이너스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