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알바 절도죄 질문입니다 +근로계약서 질문
사장님이랑 해당 다툼 이전에 알바 퇴사관련 언쟁이 있었고, 사장님한테 밀린 급여랑 못받은 주휴수당까지 달라고 하니까 사진처럼 절도죄 관련으로 가려고 하시네요. 사장님은 분명히 저한테 "먹는거 터치안하니까 매장내에서만 먹어라, 대신 싸가는건 안된다"라고 유선으로 말씀하셨고 (제 주장). 그 이후로 매장에서 먹다 남은거 가져간거 외에는 가져가지 않았는데, 사장님은 카톡 내용처럼 같이 일하던 알바들은 매장 취식을 해도 된다고 했지만, 저한테는 하면 안된다고 합니다. 또한 제가 알바 끝나고 피자 가져가는걸 CCTV로 보고도 당일날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으셨구요. 이것도 제가 절도죄로 처벌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근로계약서가 한 장밖에 없다고 사장님이 사본 가져가시고 전 그 사본을 캡쳐했었지만 현재 데이터가 남아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을까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재 쌍방 모두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황으로, 다만 다른 알바생들은 먹어도 된다고 했는데 질문자님에게만 먹으면 안된다고 했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으로, 전반적인 상황에 비춰보면 사장이 사전에 이미 허락했던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절도죄가 적용되기는 매우 어려운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근로계약서를 제공하지 않은 부분은 역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