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상속분을 형제간 증여가 아닌 상속으로 가능할까요?
남편의 상황이고 결혼 이전부터 진행된 사안이라 세부내용까지 알 수 없지만
1. 3년 전 어머니 돌아가신 후 어머니 명의의 오피스텔을 3부자에게 공동 상속하려고 했으나 둘째 아들은 무수입 아버지는 2주택자로 인해 세금 문제가 어려워질까봐 큰아들 단독 상속으로 신고 완료. 하지만 처음부터 셋이서 나눠가질 계획이었음
2. 큰아들 등기 이전 후 오피스텔 매각, 아파트로 투자. 투자금도 셋이서 공동 분배하기로 얘기는 끝남.
3. 아파트는 당연히 큰아들 단독 명의로 매매
4. 아직 매도 전
상속재산 분할 합의서도 작성 하려고 합니다. 혹시 이럴 경유 형제간 증여가 아닌 전부 상속으로 가능할까요? 혹시 전액 상속이 되지 않더라도 원금은 상속으로 하고 남은 금액을 증여로 하는 방법도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결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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