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는 2주택자로 최근 사망하여 어머니, 3남매가 상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속주택에는 어머니와 작은아들이 거주했고 다른 주택에는 큰아들이 거주합니다. 딸이 상속으로 소유지분을 받게되는 경우 세금이 궁금함(상속인남편은 주택보유자임)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상속으로 주택의 지분 일부를 취득시에는 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차후 상속주택을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하며 양도당시 세대의 주택수에 따라 양도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