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
명의 주택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먼저 피상속인의 유언공정증서가 있는 경우 유언공정증서의 내용대로 상속
등기를 하면 되고, 피상속인의 유언공정증서가 없는 경우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이 상호 협의상속분할을 하면 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인 아버지의 주택을 어머니에게 상속을 하려는 경우 어머니와
자녀 등이 상호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서'에 서명 날인을 할 경우 어머니에게
재산이 상속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